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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이야기

2평 차이로 2억 손해?! 실제 사례 분석

by 맨땅부자 2025. 4. 23.

등기부등본만 믿지마라!!

 

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맨땅부자입니다.

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했다가 큰 손해를 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,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. 부동산 계약은 몇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만큼, 사소한 실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.

2평 차이로 2억 손해?! 실제 사례 분석

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, 꼭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

거래 당사자별 책임은 어떻게 될까?

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

전문가가 말하는 실전 팁과 예방법

결론: 꼼꼼함이 부를 지킨다

 

2평 차이로 2억 손해?! 실제 사례 분석

2평 차이로 2억 손해?! 실제 사례 분석

 

한 50대 가장은 평소 꿈꾸던 꼬마빌딩을 매입했습니다. 등기부등본 상 면적은 80평. 매도인도 친절하고, 가격도 적절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죠. 그러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. 실제 면적은 78평. 불과 2평 차이지만, 이 지역은 평당 1억 원이 넘는 지역이었습니다. 결국 그는 2억 원을 사실상 손해 본 셈이 된 것입니다.

더 큰 문제는 등기부등본에는 8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, 토지대장에는 78평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. 그는 등기부만 보고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죠.
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03253150O

 

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면적 정보 불일치로 인한 손해배상은? [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]

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면적 정보 불일치로 인한 손해배상은? [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], [이슈체크] 부동산 중개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할 책임 있어 거래 당사자도 부동산 실

www.hankyung.com

 

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, 꼭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

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, 꼭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

부동산 관련 서류는 크게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.

  • 등기부등본: 소유권, 저당권, 근저당, 가압류 등 권리 관계 확인
  • 토지대장: 면적, 지목, 소유자, 소재지 등 토지의 실질적 정보 확인
  • 건축물대장: 건물의 층수, 구조, 면적, 건축년도 등 건물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

즉, 권리는 등기부, 정보는 대장으로 나뉘며, 두 가지를 반드시 교차검증해야 합니다. 특히 면적이 중요한 꼬마빌딩, 상가, 토지 투자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거래 당사자별 책임은 어떻게 될까?

거래 당사자별 책임은 어떻게 될까?

  • 매도인: 고의로 면적을 속이지 않았다면 책임이 경감됨
  • 매수인: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책임 발생
  • 공인중개사: 설명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

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는 “중개인이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설명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과실”이라며, 중개사에게 50%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.

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

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

  • 등기부등본의 갑구(소유자)와 을구(저당권 등) 반드시 확인
  • 토지대장·건축물대장의 면적, 용도, 구조 확인
  • 특약사항 유무 반드시 기재 (계약 불이행 시 책임소재 명확화)
  • 서류의 발급일자 확인 (가능하면 당일 발급본 사용)
  • 의심 가는 부분은 측량사나 감정평가사에게 확인 의뢰

“서류는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, 반드시 비교하고 확인하라”는 것이 부동산 실전 투자자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.

전문가가 말하는 실전 팁과 예방법

전문가가 말하는 실전 팁과 예방법

  •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을 통해 대장정보와 실거래가를 사전 확인
  • 네이버 부동산 → 건축물대장 열람 링크를 즐겨찾기 해두고, 매물 확인 시 즉시 활용
  • 계약 전 1일 1매물 체크 시트 작성 습관화
  •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확인서 요청하여 문서화
  • 지자체 민원센터에서 건축허가·사용승인서도 함께 발급받기

결론: 꼼꼼함이 부를 지킨다

결론: 꼼꼼함이 부를 지킨다

부동산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몇 년간의 수고가 무너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. 특히 서류상의 작은 차이 하나가 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.

매수자는 항상 ‘권리’는 등기부, ‘정보’는 대장에서 확인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고, 중개인 설명만 듣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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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